기초연금 해외이주·장기출국 시 수급 정지와 재개 절차
-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 •60일 미만의 여행·방문은 정지 사유가 아니며, 국외로 이주하면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자체를 잃습니다(제17조)
-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정지 기간에 받은 돈은 환수 대상입니다(제18조, 제19조)
기초연금과 국내 거주 요건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은 해외 체류를 두 단계로 나눠 다룹니다. 일시적으로 오래 나가 있는 경우는 지급 정지(제16조), 생활 근거지를 아예 옮긴 경우는 수급권 상실(제17조)입니다. 두 경우는 귀국 후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기간별 처리 방식
| 상황 | 처리 | 근거 |
|---|---|---|
| 국외 체류 60일 미만 | 영향 없음, 계속 지급 |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 국외 체류 60일 이상 |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정지 | 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 수급권 상실 | 기초연금법 제17조 제2호 |
| 거주불명자로 등록 | 정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면 제외)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정지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제14조 제2항), 정지와 해제는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11조). 국외 체류 여부는 출입국 정보로 확인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정지 기간 계산 예시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을 받는 분을 가정했습니다.
| 출국일 | 귀국일 | 60일이 되는 달 | 정지되는 달 | 받지 못하는 금액 |
|---|---|---|---|---|
| 3월 10일 | 4월 30일 | 해당 없음 (51일) | 없음 | 0원 |
| 4월 1일 | 7월 20일 | 5월 | 6월, 7월 | 699,400원 |
| 9월 15일 | 다음 해 3월 5일 | 11월 |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 1,398,800원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그달분이 지급되므로, 귀국한 달이 지나고 다음 달 25일부터 다시 입금됩니다. 날짜 계산은 출국일과 귀국일 기준 예시이며, 실제 체류일 산정은 출입국 기록으로 확정됩니다.
귀국 후 재개 절차
60일 이상 체류로 정지된 경우
- 귀국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정지 사유 소멸을 신고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시·군·구가 정지를 해제하고 통지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국외 이주로 수급권을 잃은 경우
- 귀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회복합니다.
-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조사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조사가 길면 60일 이내)에 결정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시행규칙 제8조, 기초연금법 제14조).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출입국 기록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새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환수와 분할 납부
정지 기간에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수됩니다. 환수금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내야 하지만,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하면 아래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분할 납부 중 3개월 이상 계속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환수금 | 분할 횟수 |
|---|---|
| 25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회 이내 |
|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 10회 이내 |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20회 이내 |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30회 이내 |
| 300만 원 이상 | 36회 이내 |
예를 들어 4개월 정지 기간에 월 349,700원이 계속 입금되었다면 환수금은 1,398,800원으로 20회 이내 분할 대상입니다.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모두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기초연금법 제23조).
해외 체류와 함께 신고해야 하는 변동
기초연금법 제18조는 정지 사유 소멸 외에도 다음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나 귀국 직후에 함께 생기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같은 수급권 상실 사유
- 해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등 소득·재산의 변동
-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
신청 시 유의사항
60일 기준은 한 번의 출국에서 연속으로 머문 기간입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정지 기간과 금액을 계산해 두고, 귀국 후에는 30일 안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지 기간에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후 받을 기초연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 점검 항목 | 기준 |
|---|---|
| 이번 출국의 예상 체류일 | 60일 미만이면 영향 없음 |
| 이주인지 체류인지 | 이주면 수급권 상실, 귀국 후 새로 신청 |
| 귀국 후 신고 기한 | 사유 소멸일부터 30일 이내 |
| 배우자도 수급자인지 | 부부 각각 따로 판단 |
마치며
해외에 오래 머문다고 기초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0일 이상이면 그 기간만 쉬고, 이주를 해야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출국 전후로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고, 지급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를 만나러 몇 달 해외에 다녀오면 연금이 끊기나요?
국외 체류가 60일 미만이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60일 이상 이어지면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귀국한 달분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출국해 7월 20일에 귀국하면 5월에 60일이 차므로 6월분과 7월분이 정지되고 8월분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아예 해외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잃은 때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상실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8조).
귀국하면 자동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60일 이상 체류로 정지된 경우는 수급권이 살아 있으므로 새로 신청하지 않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정지가 해제됩니다(제18조, 시행규칙 제11조). 이주로 수급권을 잃은 경우에는 귀국해 주민등록을 회복한 뒤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고를 안 하고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기간에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됩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자를 붙여 환수하며, 환수금이 25만 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5회에서 36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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