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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0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7분
💡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며,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 사유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왜 복잡할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처럼 더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구성 요소 2026년 산식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연금보험 소득, 이자소득(월 4만 원까지는 제외)이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가 각각 따로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에서 빠집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출처: 정부24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될까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이미지

  1. 주택·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 자동차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차량가액으로 평가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2. 일반재산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3.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4. 대출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부채를 뺍니다.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봅니다.
  5.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6.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위 공제 없이 가액 전체를 더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기본재산액 해당 지역
대도시 1억 3,500만 원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 8,500만 원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7,250만 원 도의 군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계산 예시 1: 대도시 단독가구

가정: 서울 거주,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

항목 계산 월 금액
근로소득 반영분 0.7 × (200만 - 116만) 588,000원
국민연금 그대로 반영 500,000원
일반재산 (3억 - 1억 3,500만) × 4% ÷ 12 550,000원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4% ÷ 12 33,333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1,671,333원

월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대상이며, 국민연금 50만 원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라 연계감액도 없습니다.

계산 예시 2: 같은 주택, 지역만 다를 때

가정: 주택 시가표준액 2억 원, 다른 소득·재산 없음

지역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대도시 (2억 - 1억 3,500만) × 4% ÷ 12 216,666원
중소도시 (2억 - 8,500만) × 4% ÷ 12 383,333원
농어촌 (2억 - 7,250만) × 4% ÷ 12 425,000원

같은 집이라도 기본재산액 차이 때문에 농어촌이 가장 높게 계산됩니다. 반대로 차량가액 4,500만 원인 5년차 승용차를 보유하면 4,5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게 됩니다.

부채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항목 처리 방식 근거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재산 합계에서 뺌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내가 받은 임대보증금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 공시가격의 50% 범위에서 부채로 인정 고시 제10조
내가 낸 전세금·임차보증금 일반재산으로 더함 시행령 제3조
이자소득 월 4만 원까지 소득에서 제외 고시 제6조의2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집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세를 주었다면, 부채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공시가격의 50%인 1억 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그 1억 원이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그 시가표준액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고시 제4조).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입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고시가 정한 감면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에서 빠집니다.

흔한 착오는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를 부부 각각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오래된 차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차령 10년 이상은 제외), 이미 쓴 매각대금이 여전히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사용처 영수증을 내면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득인정액은 산식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만 공시가격·차량가액처럼 기관이 조회하는 값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위 예시로 대략의 위치를 확인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결과가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주택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단독가구 대도시 기준으로 다른 재산·소득이 없다면 시가표준액이 약 8억 7,600만 원을 넘어야 월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집 한 채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고가 주택에 한정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보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11조).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 다만 증여일부터 지난 개월 수에 단독가구 월 2,679,518원, 부부가구 월 3,247,369원을 곱한 자연적 소비금액과 의료비·교육비·부채상환 등 입증된 지출은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글의 산식으로 대략 계산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차량가액처럼 기관이 조회하는 값이 본인이 아는 시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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