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총정리)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며,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 사유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왜 복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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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처럼 더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구성 요소 | 2026년 산식 |
|---|---|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연금보험 소득, 이자소득(월 4만 원까지는 제외)이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가 각각 따로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에서 빠집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출처: 정부24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될까

- 주택·토지·건물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 자동차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차량가액으로 평가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일반재산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 대출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부채를 뺍니다. 0보다 작아지면 0으로 봅니다.
-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위 공제 없이 가액 전체를 더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 지역 | 기본재산액 | 해당 지역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 원 | 도의 군 |
계산 예시 1: 대도시 단독가구
가정: 서울 거주,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
| 항목 | 계산 | 월 금액 |
|---|---|---|
| 근로소득 반영분 | 0.7 × (200만 - 116만) | 588,000원 |
| 국민연금 | 그대로 반영 | 500,000원 |
| 일반재산 | (3억 - 1억 3,500만) × 4% ÷ 12 | 550,000원 |
| 금융재산 | (3,000만 - 2,000만) × 4% ÷ 12 | 33,333원 |
| 소득인정액 | 합계 | 약 1,671,333원 |
월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대상이며, 국민연금 50만 원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라 연계감액도 없습니다.
계산 예시 2: 같은 주택, 지역만 다를 때
가정: 주택 시가표준액 2억 원, 다른 소득·재산 없음
| 지역 | 계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대도시 | (2억 - 1억 3,500만) × 4% ÷ 12 | 216,666원 |
| 중소도시 | (2억 - 8,500만) × 4% ÷ 12 | 383,333원 |
| 농어촌 | (2억 - 7,250만) × 4% ÷ 12 | 425,000원 |
같은 집이라도 기본재산액 차이 때문에 농어촌이 가장 높게 계산됩니다. 반대로 차량가액 4,500만 원인 5년차 승용차를 보유하면 4,5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게 됩니다.
부채와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 항목 | 처리 방식 | 근거 |
|---|---|---|
|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재산 합계에서 뺌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 내가 받은 임대보증금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 | 공시가격의 50% 범위에서 부채로 인정 | 고시 제10조 |
| 내가 낸 전세금·임차보증금 | 일반재산으로 더함 | 시행령 제3조 |
| 이자소득 | 월 4만 원까지 소득에서 제외 | 고시 제6조의2 |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집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세를 주었다면, 부채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공시가격의 50%인 1억 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그 1억 원이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살면 그 시가표준액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고시 제4조). 6억 원 주택이면 월 39만 원입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고시가 정한 감면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에서 빠집니다.
흔한 착오는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를 부부 각각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오래된 차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는 것(차령 10년 이상은 제외), 이미 쓴 매각대금이 여전히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사용처 영수증을 내면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득인정액은 산식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만 공시가격·차량가액처럼 기관이 조회하는 값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위 예시로 대략의 위치를 확인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결과가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주택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단독가구 대도시 기준으로 다른 재산·소득이 없다면 시가표준액이 약 8억 7,600만 원을 넘어야 월 247만 원을 초과하므로, 집 한 채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고가 주택에 한정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보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로 환산합니다.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11조).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 다만 증여일부터 지난 개월 수에 단독가구 월 2,679,518원, 부부가구 월 3,247,369원을 곱한 자연적 소비금액과 의료비·교육비·부채상환 등 입증된 지출은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글의 산식으로 대략 계산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차량가액처럼 기관이 조회하는 값이 본인이 아는 시세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