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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과 지급액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0일·최종수정 2026년 8월 20일·읽는 시간 약 3분
💡 핵심 요약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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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이며,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일부 예외 존재)
구분 내용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매년 조정)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이미지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되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1. 기준연금액: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금액을 기본으로 산정
  2.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수령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3. 부부가구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 적용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2.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4.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후 심사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서 작성 시 함께 제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관련 서류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지 못한 달이 생기므로,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부부가구 감액 등 실제 지급액을 낮추는 요소들이 있어 정확한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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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와 폭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해 정확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와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 개인별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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