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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과 지급액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0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7분
💡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최대 349,70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되며, 감액되더라도 최소 174,850원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마다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수준에 맞춰 기준선이 다시 고시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2026년 핵심 숫자 한눈에 보기

구분 2026년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월 228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월 364만 8천 원
기준연금액 (단독) 월 349,700원 월 342,510원
기준연금액 (부부 합산) 월 559,520원 월 548,0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 원 + 나머지의 30%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고, 기준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1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2.1% 인상 보도자료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분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지나면 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다만 장해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은 분은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이미지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출발해 아래 세 가지 감액 규칙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6조). 아무리 감액되어도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분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단독가구는 최소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가구는 합산 최소 20%(69,940원)를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사례 (가정) 계산 월 기초연금
단독, 소득인정액 100만 원, 국민연금 없음 감액 없음 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감액 사유 없음 349,700원 × 80% 1인 279,760원, 합산 559,520원
단독, 소득인정액 230만 원 247만 원 - 230만 원 170,000원
단독, 소득인정액 245만 원 차액 2만 원이 34,970원보다 작음 34,970원
단독, 국민연금 월 90만 원·A급여 45만 원 가정 349,700 - 300,000 + 174,850 224,550원

위 표의 소득인정액과 A급여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계산식과 2026년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신청 방법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이 통지되며, 소득·재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4.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출처: 정부24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이 줄어 기준 이하가 되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탈락 사유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보유(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힘),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무료임차소득 반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입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

점검 항목 2026년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소득인정액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 아님
고가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 없음 (10년 이상 된 차 등 예외)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524,550원 초과면 연계감액 적용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실 예정이라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총정리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전액 받습니다. 이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지만 감액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뺀 뒤 나머지의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지만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라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재산 취득 등 소득·재산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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