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과 지급액 총정리
-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최대 349,70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되며, 감액되더라도 최소 174,850원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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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선정기준액을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마다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수준에 맞춰 기준선이 다시 고시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2026년 핵심 숫자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 2025년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월 228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월 364만 8천 원 |
| 기준연금액 (단독) | 월 349,700원 | 월 342,510원 |
| 기준연금액 (부부 합산) | 월 559,520원 | 월 548,0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 원 + 나머지의 30% | -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 |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고, 기준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1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2.1% 인상 보도자료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분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지나면 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다만 장해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은 분은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출발해 아래 세 가지 감액 규칙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6조). 아무리 감액되어도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분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단독가구는 최소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가구는 합산 최소 20%(69,940원)를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사례 (가정) | 계산 | 월 기초연금 |
|---|---|---|
| 단독, 소득인정액 100만 원, 국민연금 없음 | 감액 없음 |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감액 사유 없음 | 349,700원 × 80% | 1인 279,760원, 합산 559,520원 |
| 단독, 소득인정액 230만 원 | 247만 원 - 230만 원 | 170,000원 |
| 단독, 소득인정액 245만 원 | 차액 2만 원이 34,970원보다 작음 | 34,970원 |
| 단독, 국민연금 월 90만 원·A급여 45만 원 가정 | 349,700 - 300,000 + 174,850 | 224,550원 |
위 표의 소득인정액과 A급여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계산식과 2026년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신청 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이 통지되며, 소득·재산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출처: 정부24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이 줄어 기준 이하가 되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탈락 사유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보유(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힘),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무료임차소득 반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입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
| 점검 항목 | 2026년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
| 소득인정액 |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이하 |
| 직역연금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 아님 |
| 고가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 없음 (10년 이상 된 차 등 예외) |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월 524,550원 초과면 연계감액 적용 |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실 예정이라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총정리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전액 받습니다. 이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지만 감액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뺀 뒤 나머지의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지만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라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재산 취득 등 소득·재산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