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지원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0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7분
💡 핵심 요약
  • •국민연금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2026년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전액 받습니다
  • •524,550원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을 더한 금액을 받으며, 최대 감액 폭은 50%입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분, 국민연금이 지급 정지된 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안내 이미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몫(흔히 A급여라고 부릅니다)이 클수록 기초연금을 줄이는 장치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줄지 않고 기초연금 부분만 조정됩니다. 기준은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연금액에 연동되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 월 349,700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2.1% 인상 보도자료

연계감액이 적용되는 조건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 (부양가족연금 제외) 기초연금액 산정 근거
월 524,550원 이하 (150% 이하) 기준연금액 349,700원 전액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
월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150~200%) ①과 ② 중 큰 금액 시행령 제10조
월 699,400원 초과 (200% 초과) ① 산식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 ① 기본 산식: 기준연금액 349,700원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 174,850원. 앞의 뺄셈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 최종 금액은 349,7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
  • ② 구간 특례: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이므로, 누구든 연계감액으로 받는 기초연금은 최소 174,850원입니다. 최대 감액률이 50%인 이유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감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연계감액 계산 구조 이미지

A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한 몫이라, 가입기간이 같으면 소득이 낮았던 분도 높았던 분도 비슷한 크기가 됩니다.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0년보다 길면 1년마다 A급여 기준액의 5%씩 더하고, 짧으면 1년마다 5%씩 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계감액은 소득보다 가입기간이 긴 분에게 크게 작용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기준연금액 적용)

사례 (국민연금 월액·A급여는 가정) 계산 월 기초연금
국민연금 50만 원 524,550원 이하 349,700원
국민연금 60만 원, A급여 25만 원 349,700 - 166,666.67 + 174,850 = 약 357,883, 상한 349,700원 적용 349,700원
국민연금 68만 원, A급여 50만 원 ① 약 191,216 ② 874,250 - 680,000 = 194,250 중 큰 값 194,250원
국민연금 90만 원, A급여 45만 원 349,700 - 300,000 + 174,850 224,550원
국민연금 120만 원, A급여 60만 원 349,700 - 400,000은 0으로 보고 + 174,850 174,850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위 금액에서 다시 20%를 빼고(제8조 제1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 가까이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이어서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계감액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국민연금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다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구분 (금액은 가정) 남편 아내
국민연금 월액 90만 원 40만 원
A급여 45만 원 해당 없음 (524,550원 이하)
연계감액 후 224,550원 349,700원
부부감액 20% 후 179,640원 279,760원
부부 합산 459,400원

이 예시는 두 분의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보다 충분히 낮아 소득역전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내 숫자 확인하는 순서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지사에서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 제외)과 A급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노령연금 월액이 524,550원 이하인지 봅니다. 이하라면 연계감액은 없습니다.
  3. 초과라면 위 ① 산식을 계산하고, 월액이 699,400원 이하라면 ② 874,250원에서 월액을 뺀 값과 비교해 큰 쪽을 택합니다.
  4. 부부 모두 수급자라면 20%를 빼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소득역전 감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바뀌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 분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분
  •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된 분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

신청 시 유의사항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걱정된다고 국민연금 수급을 임의로 늦추거나 포기하는 것은 대부분 손해로 이어집니다. 연계감액의 최대치는 월 174,850원이지만, 그만큼 감액되는 분은 국민연금 자체를 그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마치며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월액이 524,550원을 넘을 때부터 시작하고, 아무리 커도 기초연금이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A급여와 국민연금 월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한 뒤 위 표의 산식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전체 기준은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과 지급액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조금만 받아도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월 524,550원이 그 선입니다. 기준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맞춰 바뀌므로 이 선도 함께 움직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만 받아도 감액되나요?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계감액 대상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에 적힌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는 분은 제5조 제7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분은 노령연금 부분만으로 A급여를 계산합니다(시행령 제8조).

연계감액을 피하려면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 손해입니다. 연계감액은 최대 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인데, 이 정도로 감액되는 분은 국민연금을 월 수십만 원 이상 받는 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거나 포기해서 줄어드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합산 수령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연계감액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의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와 국민연금 월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숫자를 알면 이 글의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기초연금 감액#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이#기초연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