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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0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7분
💡 핵심 요약
  •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 등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제74조)
  • •유족 순위는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이며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제73조)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내 이미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는 아래 다섯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5.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유족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급 대상과 순위

순위 대상 나이·상태 기준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나이 제한 없음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3순위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5순위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가장 높은 순위의 유족에게만 지급되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모든 유족은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3조

지급액 산정 기준

유족연금 지급액 산정 이미지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74조).

사망자의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대비 지급률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여기에 더해지는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월 약 2만 5,55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만 4,360원(월 약 1만 7,030원)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

계산 예시: 기본연금액 월 100만 원 가정

아래는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 계산입니다. 실제 기본연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가입기간 계산식 월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
8년 100만 원 × 40% 40만 원
15년 100만 원 × 50% 50만 원
25년 100만 원 × 60% 60만 원

같은 순위의 자녀 2명이 받는 경우라면 위 금액을 2분의 1씩 나누어 받습니다.

본인 연금이 있을 때: 중복급여 조정

배우자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선택 받는 금액
본인 노령연금 선택 본인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 전액 (본인 노령연금은 정지)

본인 노령연금 월 60만 원, 유족연금 월 40만 원이라면 본인 노령연금 선택 시 72만 원, 유족연금 선택 시 40만 원이므로 대부분은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 연금이 아주 적으면 유족연금 선택이 나을 수 있으니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와 소멸

  1. 지급정지: 배우자는 수급권 발생 후 3년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55세는 부칙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56~60세(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로 늘어납니다. 다만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76조).
  2. 소멸: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손자녀가 파양되거나,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75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1. 사망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으로 청구
  2. 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과 관계 확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면 공단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심사 후 지급 결정. 연금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지급(국민연금법 제54조)

흔한 탈락·지연 사유

  • 고인의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이 제72조 다섯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자녀가 이미 25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60세 미만이라 유족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청구가 늦어 5년이 지난 부분의 연금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마치며

유족연금은 지급률(40·50·60%), 유족 순위, 중복급여 30% 규칙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기본연금액과 본인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평일 09:00~18:00)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고, 청구는 5년 시효 안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인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1명(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균등 분할)에게만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가 추가로 지급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 월 60만 원, 유족연금 월 40만 원이면 노령연금 선택 시 60만 원 + 12만 원 = 72만 원으로 유족연금만 받는 40만 원보다 많습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75조). 이 경우 다음 순위인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가 있으면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넘어갑니다(제73조 제2항).

유족연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청구가 늦어 5년이 지난 부분의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망 신고 후 가능한 빨리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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