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총정리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세 가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 •지급액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직장가입 기간은 회사 부담분 포함)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50조)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제78조)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국민연금법 제61조), 이를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 사유 | 법적 기준 (제77조 제1항) | 청구 시효 |
|---|---|---|
| 가입기간 미충족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 10년 |
| 가입자 사망 |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유족이 청구 | 5년 |
| 국적 상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 5년 |
| 국외 이주 | 해외로 이주한 때 | 5년 |
반환일시금 지급연령은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달리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60세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의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특례). 청구 시효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60세 도달 사유가 10년, 그 밖의 급여가 5년입니다. 사망 사유로 유족이 청구할 때의 유족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과 같은 제73조를 따릅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반환일시금은 다음 산식으로 정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 반환일시금 = 낸 연금보험료 총액 + 이자
- 낸 연금보험료: 지역·임의가입 기간은 본인 납부액, 직장가입 기간은 본인 기여금과 회사 부담금을 합한 금액
- 이자: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마다 1월 1일 기준 전국 영업 은행 평균)로 계산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자율과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이자는 달라지므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 가정 | 금액 |
|---|---|
| 직장가입 5년, 기준소득월액 250만 원, 당시 보험료율 9% | 월 22만 5,000원(본인 11만 2,500원 + 회사 11만 2,500원) |
| 5년(60개월) 원금 | 22만 5,000원 × 60 = 1,350만 원 |
| 반환일시금 | 1,350만 원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
회사 부담분까지 돌려받는다는 점 때문에 원금이 본인 납부액의 2배가 되는 구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과 다른 선택지 비교
| 선택지 | 대상 | 결과 |
|---|---|---|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 등 |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고 해당 기간 소멸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65세까지 신청 (제13조) |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면 평생 노령연금 |
| 추후납부 | 과거 납부예외·경력단절 기간 등 (제92조) | 최대 119개월 소급 납부로 가입기간 인정 |
| 반납금 납부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가입한 사람 (제78조) | 받은 돈과 이자를 돌려주고 옛 가입기간 복원 |
| 사망일시금 | 제73조에 따른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 없는 경우 (제80조) | 요건 밖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 |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다시 가입자가 되거나, 노령연금·장애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얻으면 소멸합니다(제79조).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내는 반납금은 일시에 내거나,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자가진단: 반환일시금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기준 |
|---|---|
| 현재 가입기간 | 120개월(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 대상 아님 |
| 부족한 개월 수 | 추납 가능 기간 + 임의계속가입 가능 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지 |
| 추납 가능 기간 | 최초 납부 후 납부예외·경력단절·1988년 이후 병역 기간, 최대 119개월 |
| 나이 | 60세 이후에도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
| 청구 시효 | 60세 도달 사유는 10년이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됨 |
부족한 개월 수가 적다면 반환일시금보다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편이 평생 받는 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건강 문제나 급한 목돈 필요가 있다면 반환일시금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으로 청구
- 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외이주는 이주 사실을, 사망은 사망과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 해외 거주 외국인은 거주국 공증기관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확인을 받은 청구서 제출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 안내
마치며
반환일시금은 받는 순간 해당 가입기간이 사라지지만, 재가입 후 반납하면 되살릴 수 있고 60세 사유의 청구권은 10년간 유지됩니다. 받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본인의 가입기간, 추납 가능 개월 수, 예상 반환액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60세가 된 뒤에도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거나,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추후납부(최대 119개월)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어 생긴 반환일시금 청구권은 10년간 유지되므로(국민연금법 제115조)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고, 반납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다시 인정됩니다(제78조). 반납금은 일시납 또는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 12회, 24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2조).
반환일시금과 조기노령연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둘은 대상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받고,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인 사람이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므로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해외로 이주하면 반드시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나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시 청구할 수 있지만, 이주하는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져 있으면 두 나라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정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에 국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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