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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방법과 혜택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0일·최종수정 2026년 10월 7일·읽는 시간 약 9분
💡 핵심 요약
  •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으로 나뉘며,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입니다
  •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첫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이미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 별개 제도지만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신청 자격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기준 근거
나이 또는 질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험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 제12조
기능 상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 법 제15조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별 인정점수와 2026년 월 한도액

등급 기능 상태 인정점수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3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2,512,900원 월 44회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2,331,200원 월 40회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1,528,200원 월 26회
4등급 일정부분 도움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1,409,700원 월 24회
5등급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1,208,900원 월 21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45점 미만 676,320원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 등 이용

인정점수 기준은 시행령 제7조, 한도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단 고시 금액입니다. 이용 횟수는 2026년 방문요양 180분 이상 1회 급여비용 57,020원으로 한도액을 나눈 값(소수점 버림)이며, 1·2등급 44회·40회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같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장기요양등급별 급여 종류 이미지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5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이용합니다.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 1·2등급은 바로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 치매 문제행동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가족에게 요양을 받는 경우 2026년 월 240,450원이 지급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제도 안내).

계산 예시: 등급별 월 본인부담

재가급여 한도액을 모두 쓴다고 가정했을 때의 월 본인부담입니다. 계산식은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226,161원 150,774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209,808원 139,872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137,538원 91,692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126,873원 84,582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108,801원 72,534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60,868원 40,579원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은 감경 대상자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제3항). 감경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판정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온라인으로(시행규칙 제10조의2)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행동 상태 등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법 제14조).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발급한 의뢰서를 의료기관에 내고 발급받아 판정 전까지 제출합니다. 1·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위원장 포함 15명, 의사·한의사 각 1명 이상)가 심의해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합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고 연장 사유가 통보됩니다(법 제16조).
  5. 인정서 수령: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와 비용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 2026년 의료기관 발급비용 62,020원 중 일반 20%(12,404원), 감경 대상 10%(6,202원) 본인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유효기간과 갱신

첫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 적용되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법 제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신청 시 유의사항

판정까지 최대 60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거동이 급격히 나빠졌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기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어, 퇴원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판정 결과를 받는 시점과 퇴원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09시~18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면 좋은 것

등급판정 신청 이후 상황에 따라 아래 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1등급 251만 원대에서 인지지원등급 67만 원대까지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방문조사 당일 평소 상태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신청 때 내지 않는다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등급판정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외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해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7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의 중복 수급을 금지합니다. 다만 재가급여 안에서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처럼 여러 종류를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등 저소득층은 40% 또는 60% 감경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026년 1등급이 재가급여 한도를 모두 쓰면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은 월 376,935원입니다.

공식 출처
글 권윤안 · 든든지원금 운영자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복지 분야 전문 자격자는 아니어서, 금액·기준·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적고 위 공식 출처를 함께 답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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