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과 신청방법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는 60% 감경, 25% 초과 50% 이하는 40% 감경됩니다
- •감경은 공단이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를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직권 적용하며, 누락되었다면 감경 신청서를 내 14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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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요양원 등)는 20%가 기본 본인부담률입니다. 여기에 법 제40조제4항은 소득과 재산이 낮은 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감경 대상과 실제 부담률
| 구분 | 대상 | 재가급여 본인부담 | 시설급여 본인부담 |
|---|---|---|---|
| 일반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5% | 20%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 9% | 12% |
| 60% 감경 | 의료급여 수급권자(제3조제1항제2호 |
6% | 8% |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0% | 0% |
감경 비율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제2조에 따른 것입니다. 표의 9%·12%·6%·8%는 기본 부담률 15%·20%에 감경률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표 (2026년 2월~2027년 1월 적용)
보험료 순위 기준은 해마다 금액으로 환산되어 고시됩니다. 지금 적용 중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는 실제 고지액이 아니라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가입자+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60% 감경 | 지역가입자 40% 감경 | 직장가입자 60% 감경 | 직장가입자 40% 감경 | 직장 재산과표 기준 |
|---|---|---|---|---|---|
| 1명 | 20,160원 이하 | 해당 없음 | 76,080원 이하 | 76,080원 초과 102,720원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2명 | 20,160원 이하 | 83,670원 이하 | 86,710원 이하 | 128,550원 이하 | 2억 700만 원 이하 |
| 3명 | 25,940원 이하 | 97,540원 이하 | 102,280원 이하 | 162,540원 이하 | 2억 6,800만 원 이하 |
| 4명 | 35,160원 이하 | 110,980원 이하 | 119,990원 이하 | 195,100원 이하 | 3억 2,900만 원 이하 |
| 5명 | 40,270원 이하 | 124,230원 이하 | 146,070원 이하 | 224,230원 이하 | 3억 8,900만 원 이하 |
| 6명 이상 | 54,540원 이하 | 159,150원 이하 | 168,850원 이하 | 246,850원 이하 | 4억 5,000만 원 이하 |
40% 감경 칸의 금액은 60% 감경 상한을 넘고 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입자 부담분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합산)와 세대 전체 재산과표액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감경됩니다.
계산 예시: 감경 단계별 월 본인부담금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노인요양시설 하루 급여비용(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재가급여는 한도액을 모두 쓴다고 가정했고, 시설급여는 한 달 30일 입소를 가정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용 형태 | 월 급여비용 | 일반 | 40% 감경 | 60% 감경 |
|---|---|---|---|---|
| 재가 1등급 (한도 2,512,900원)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재가 3등급 (한도 1,528,200원)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시설 1등급 (93,070원 × 30일)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시설 3~5등급 (81,540원 × 30일)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계산식은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일반 15%·20%, 40% 감경 9%·12%, 60% 감경 6%·8%)입니다. 요양원의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라서 감경과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위 금액과 별도로 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감경 신청 방법

- 직권 적용 확인: 공단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감경을 적용하거나 해지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청구서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적용 부담률을 확인합니다.
- 보험료 자료 조정: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먼저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 감경 신청서 제출: 공단 귀책이나 보험료 변동으로 감경이 빠졌다면 수급자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냅니다.
- 결과 통보: 운영센터가 요건을 확인해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알려 줍니다.
- 소급과 환급: 인정되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이 적용되고, 그동안 더 낸 금액은 환급됩니다(시행규칙 제35조제3항).
기관에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소득·재산 기준 감경자와 생계곤란자: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 내며, 급한 사정이 있으면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내도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감경됩니다. 2026년 의료기관 발급비용 62,020원 가운데 일반 신청자는 20%(12,404원)를 내지만, 소득·재산 기준 감경자와 생계곤란자는 10%(6,202원)만 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또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부분과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선택한 차액은 감경 대상자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법 제40조제3항).
내 부담률 자가진단
| 확인 항목 | 기준 | 해당 시 부담률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면제 |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 재가 6%, 시설 8% |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고 있는가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차상위 | 재가 6%, 시설 8% |
| 1인 지역가입자 산정보험료가 월 20,160원 이하인가 | 2026년 2월~2027년 1월 기준표 | 재가 6%, 시설 8% |
| 2인 지역가구 보험료가 20,160원 초과 83,670원 이하인가 | 같은 기준표 | 재가 9%, 시설 12% |
위 항목에 해당하는데 청구서에 15%·20%가 적용되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시~18시)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 감경 누락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과 월 한도액을 넘긴 이용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도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인정을 받은 분은 60% 감경 대상입니다. 그 밖의 차상위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표(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하면 40% 또는 60% 감경을 받습니다.
감경 대상인데 계속 일반 부담금을 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귀책이나 보험료 변동으로 감경이 빠진 경우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감경 신청서를 내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인정되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되고, 이미 더 낸 금액은 환급됩니다.
감경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단 직권 적용입니다. 공단이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감경을 적용하거나 해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의료급여증 등을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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